“홍역 예방접종 철저…의심 환자 신고 당부”

입력 2013.06.15 (10:45) 수정 2013.06.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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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홍역 환자 발생에 대비해 예방 접종 실시와 함께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이 지난 달 유럽 등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며 홍역에 걸리면 약 5일 정도 학교나 공공장소를 피해야 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는 홍역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 이상 감염되는 전염성 높은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볼거리·풍진, 즉 MMR 백신을 12~15개월에 1차 접종, 만 4~6살에 2차 접종을 하도록 하고 감염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시기를 6개월 가량 앞당길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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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역 예방접종 철저…의심 환자 신고 당부”
    • 입력 2013-06-15 10:45:48
    • 수정2013-06-15 17:29:54
    생활·건강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홍역 환자 발생에 대비해 예방 접종 실시와 함께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 집단 감염이 지난 달 유럽 등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며 홍역에 걸리면 약 5일 정도 학교나 공공장소를 피해야 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는 홍역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 이상 감염되는 전염성 높은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역·볼거리·풍진, 즉 MMR 백신을 12~15개월에 1차 접종, 만 4~6살에 2차 접종을 하도록 하고 감염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시기를 6개월 가량 앞당길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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