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예보, 산하기관 6명 명의 서류상 회사”
입력 2013.06.15 (11:36)
수정 2013.06.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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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중이던 지난 1999년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2개의 서류상 회사들을 설립했다며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 사실이 당시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개설된 점도 문제며 이 과정에 금융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퇴출대상이었던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려 해당 회사들을 설립해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산 은닉 위험등 시급성 때문에 승인등에 시간이 걸리는 예보 명의 대신, 직원 명의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보측은 전직 직원들이 해당 서류상 회사 설립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다만, 시일이 지나, 증명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 사실이 당시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개설된 점도 문제며 이 과정에 금융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퇴출대상이었던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려 해당 회사들을 설립해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산 은닉 위험등 시급성 때문에 승인등에 시간이 걸리는 예보 명의 대신, 직원 명의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보측은 전직 직원들이 해당 서류상 회사 설립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다만, 시일이 지나, 증명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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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때 예보, 산하기관 6명 명의 서류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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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5 11:36:37
- 수정2013-06-15 14:40:20
외환위기 중이던 지난 1999년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2개의 서류상 회사들을 설립했다며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 사실이 당시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개설된 점도 문제며 이 과정에 금융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퇴출대상이었던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려 해당 회사들을 설립해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산 은닉 위험등 시급성 때문에 승인등에 시간이 걸리는 예보 명의 대신, 직원 명의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보측은 전직 직원들이 해당 서류상 회사 설립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다만, 시일이 지나, 증명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 사실이 당시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개설된 점도 문제며 이 과정에 금융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퇴출대상이었던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려 해당 회사들을 설립해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산 은닉 위험등 시급성 때문에 승인등에 시간이 걸리는 예보 명의 대신, 직원 명의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보측은 전직 직원들이 해당 서류상 회사 설립을 한국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다만, 시일이 지나, 증명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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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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