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13.06.15 (13:07) 수정 2013.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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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해 온 한울원전 5호기에 대해 15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시설성능분야 88개, 운영능력분야 5개 등 총 93개 항목을 임계(가동) 전까지 정기검사한 결과,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성능·운영 기술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원전의 재가동 승인은 지난 7일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원안위가 발표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기기검증서 위조' 조사를 전체 원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늦춰졌다.

원안위는 한울 5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3∼4일간 정기검사를 계속 진행한다.

한울 5호기는 지난달 말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신고리 2호기 등과는 달리 계획예방정비(정기검사) 차원에서 지난달 3일부터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다.

다만 한울 5호기에도 국내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수소제거장치(PAR, 피동형수소재결합기)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 수소제거장치의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 장치가 기존에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장치의 내진·내환경 부분에 대한 재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조사대상인 시험성적서 1천750건을 점검한 결과 위조된 것이 2품목 2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폐업해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것이 5품목 4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품은 이번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전량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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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
    • 입력 2013-06-15 13:07:52
    • 수정2013-06-15 13:27:06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정기검사를 시행해 온 한울원전 5호기에 대해 15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시설성능분야 88개, 운영능력분야 5개 등 총 93개 항목을 임계(가동) 전까지 정기검사한 결과,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성능·운영 기술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원전의 재가동 승인은 지난 7일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원안위가 발표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기기검증서 위조' 조사를 전체 원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늦춰졌다. 원안위는 한울 5호기 재가동 이후에도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3∼4일간 정기검사를 계속 진행한다. 한울 5호기는 지난달 말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신고리 2호기 등과는 달리 계획예방정비(정기검사) 차원에서 지난달 3일부터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다. 다만 한울 5호기에도 국내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수소제거장치(PAR, 피동형수소재결합기)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 수소제거장치의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내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 장치가 기존에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장치의 내진·내환경 부분에 대한 재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조사대상인 시험성적서 1천750건을 점검한 결과 위조된 것이 2품목 2건,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폐업해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것이 5품목 4건 확인됐으나 해당 부품은 이번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전량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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