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오늘부터 단속…7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3.06.18 (12:02)
수정 2013.06.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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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튼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도 각각 26도,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33개 대형 상권이 단속 대상입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1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건물 6만 8천여 곳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28도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중에 강의실과 도서관,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또,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여야 합니다.
또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인 2천 6백여 사업체는 8월 달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처를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튼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도 각각 26도,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33개 대형 상권이 단속 대상입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1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건물 6만 8천여 곳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28도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중에 강의실과 도서관,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또,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여야 합니다.
또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인 2천 6백여 사업체는 8월 달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처를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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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8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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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튼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도 각각 26도,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33개 대형 상권이 단속 대상입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1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건물 6만 8천여 곳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28도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중에 강의실과 도서관,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또,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여야 합니다.
또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인 2천 6백여 사업체는 8월 달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처를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튼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도 각각 26도,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기를 트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신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33개 대형 상권이 단속 대상입니다.
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1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건물 6만 8천여 곳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기관 2만여 곳은 28도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중에 강의실과 도서관,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또,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여야 합니다.
또 계약전력 5천 킬로와트인 2천 6백여 사업체는 8월 달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의무 감축해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처를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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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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