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앞으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한 것은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외부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북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토지의 임대기간은 모두 50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은 또 기업소득세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수준인 결산이윤의 14%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한 것은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외부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북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토지의 임대기간은 모두 50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은 또 기업소득세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수준인 결산이윤의 14%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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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지방 설치 경제개발구서 토지 최고 50년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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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3 17:42:33
북한이 앞으로 지방에 설치할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전문에서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한 것은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외부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북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토지의 임대기간은 모두 50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은 또 기업소득세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수준인 결산이윤의 14%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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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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