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매매 미끼 사기 잇따라…‘주의’

입력 2013.06.25 (12:23) 수정 2013.06.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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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가 매매를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 내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사칭해 상가를 팔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달 전 생활정보지에 식당을 내놓은 김 모씨, 식당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며 걸려온 전화 한통에 속아 40만원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팔아주겠다. 사려는 사람이 있다…."

사무실 위치까지 얘기하며 계약금을 받아놨으니 서류발급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사기단이 부동산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주소지는 실제로는 이런 야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의 주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며 비교적 적은 돈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 차례 돈을 건네면 점점 큰 돈을 요구하다 계약 날짜 직전에 연락을 끊습니다.

사기에 속아 7만원을 보냈던 정 모씨도 권리금을 잘 받아주겠다는 말에 수백 만원을 떼일 뻔 했습니다.

<인터뷰> 정00(사기 피해자) : "말을 일사천리로 너무 잘해요. 많이 능숙한 솜씨로 토씨하나 안틀리고 다다다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3자의 이름으로된 통장이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렵기때문에 반드시 거래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중개업자의 경우는 시군구청에 전화해보셔도 되고요, 민원 24 사이트 같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을 건넨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 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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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가 매매 미끼 사기 잇따라…‘주의’
    • 입력 2013-06-25 12:24:54
    • 수정2013-06-25 13:04:03
    뉴스 12
<앵커 멘트>

상가 매매를 위해 생활정보지에 광고 내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사칭해 상가를 팔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달 전 생활정보지에 식당을 내놓은 김 모씨, 식당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며 걸려온 전화 한통에 속아 40만원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팔아주겠다. 사려는 사람이 있다…."

사무실 위치까지 얘기하며 계약금을 받아놨으니 서류발급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사기단이 부동산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주소지는 실제로는 이런 야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자의 주소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겁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며 비교적 적은 돈을 요구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 차례 돈을 건네면 점점 큰 돈을 요구하다 계약 날짜 직전에 연락을 끊습니다.

사기에 속아 7만원을 보냈던 정 모씨도 권리금을 잘 받아주겠다는 말에 수백 만원을 떼일 뻔 했습니다.

<인터뷰> 정00(사기 피해자) : "말을 일사천리로 너무 잘해요. 많이 능숙한 솜씨로 토씨하나 안틀리고 다다다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3자의 이름으로된 통장이나 전화를 이용해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렵기때문에 반드시 거래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 "중개업자의 경우는 시군구청에 전화해보셔도 되고요, 민원 24 사이트 같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을 건넨 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 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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