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9 (07:18) 수정 2013.06.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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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살인의 직접적 증거인 시신이 없다보니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최근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살 손모씨는 지난 2010년, 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습니다.

이후 손씨는 한 노숙인에게 접근했고, 노숙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씨는 노숙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직접적 증거인 '시신'이 이미 없어진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은 유.무죄로 엇갈렸습니다.

1심은 시신이 없더라도 손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숨지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피해자가 돌연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3년여 만에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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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3-06-29 07:20:02
    • 수정2013-06-29 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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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살인의 직접적 증거인 시신이 없다보니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법원이 최근 40대 여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3살 손모씨는 지난 2010년, 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었습니다.

이후 손씨는 한 노숙인에게 접근했고, 노숙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씨는 노숙인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직접적 증거인 '시신'이 이미 없어진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은 유.무죄로 엇갈렸습니다.

1심은 시신이 없더라도 손씨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숨지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피해자가 돌연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로써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3년여 만에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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