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연’ 실천이 관건이다

입력 2013.06.29 (07:36) 수정 2013.06.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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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객원해설위원]

PC방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면 금연으로 인해 손님이 줄면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공서나 도서관, 관광숙박업소와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은 내일까지고 모레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금연표지를 붙였는지, 흡연실 기준을 지켰는지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도 단속 대상입니다.

업주는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 원,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쇄된 공간 뿐 아니라 열린 공간도 금연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7월부터 흡연구역 외에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흡연구역도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군 조종사와 교관 등이 일과 중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아편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 5대 사망 질환 가운데 암 사망의 35%,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15%,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23%, 당뇨에 의한 사망의 7.5%가 흡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또 우울증을 야기하여 자살률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마다 우리 국민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담배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영업장인데도 아직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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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객원해설위원]

PC방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면 금연으로 인해 손님이 줄면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공서나 도서관, 관광숙박업소와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기간은 내일까지고 모레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금연표지를 붙였는지, 흡연실 기준을 지켰는지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도 단속 대상입니다.

업주는 적발될 경우 최고 5백만 원,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쇄된 공간 뿐 아니라 열린 공간도 금연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7월부터 흡연구역 외에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흡연구역도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군 조종사와 교관 등이 일과 중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아편정도의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 5대 사망 질환 가운데 암 사망의 35%,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15%,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23%, 당뇨에 의한 사망의 7.5%가 흡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또 우울증을 야기하여 자살률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마다 우리 국민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담배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영업장인데도 아직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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