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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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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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9 10:30:18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주 헌법 8조가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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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기자 kmsenv@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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