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통과...효과는?

입력 2013.06.30 (07:05) 수정 2013.06.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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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 6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징한 돈은 533억 원, 1672억 원은 미납상탭니다.

'전재산 29만원'논란을 일으킨 전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생활을 계속했지만 추징 작업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의 재산이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관련법상 미납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관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겼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제3자가 불법 재산이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 그 불법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유기홍('전두환 불법자금 환수특위'):"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관계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됩니다.

KBS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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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 6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징한 돈은 533억 원, 1672억 원은 미납상탭니다.

'전재산 29만원'논란을 일으킨 전 전 대통령은 여유로운 생활을 계속했지만 추징 작업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의 재산이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관련법상 미납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한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관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겼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제3자가 불법 재산이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경우 그 불법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 등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유기홍('전두환 불법자금 환수특위'):"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관계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도 강화됩니다.

KBS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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