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끊이지 않는 유통기한 위반…왜?
입력 2013.07.03 (21:13)
수정 2013.07.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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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든 식품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식품을 판매해도되는 최종시한인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변질되지 않더라도 진열이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르게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체는 최장 석달간 영업이 정지되고 인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통기한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닭고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브라질에서 생산된 냉동 닭이지만 지난달 제조된 냉장 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식품업자 진모 씨가 수입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속인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 : "2년 6개월동안 15억 6천만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했고 서울 경기 인천 총 15개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들어간 누엣가루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상표를 달고 6억 원 어치 넘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이는 식품은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나 냄새가 금방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혜연(녹색식품연구소 부장) : "건조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번식 위험이 적습니다. 일부 비양심적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히 건조식품은 여러 식품원료와 섞여 가공되고 나면 유통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진표(경위/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고의로 유통기한을 위반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모든 식품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식품을 판매해도되는 최종시한인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변질되지 않더라도 진열이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르게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체는 최장 석달간 영업이 정지되고 인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통기한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닭고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브라질에서 생산된 냉동 닭이지만 지난달 제조된 냉장 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식품업자 진모 씨가 수입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속인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 : "2년 6개월동안 15억 6천만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했고 서울 경기 인천 총 15개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들어간 누엣가루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상표를 달고 6억 원 어치 넘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이는 식품은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나 냄새가 금방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혜연(녹색식품연구소 부장) : "건조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번식 위험이 적습니다. 일부 비양심적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히 건조식품은 여러 식품원료와 섞여 가공되고 나면 유통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진표(경위/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고의로 유통기한을 위반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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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3 21:12:39
- 수정2013-07-03 22:02:20

<앵커 멘트>
모든 식품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식품을 판매해도되는 최종시한인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변질되지 않더라도 진열이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르게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체는 최장 석달간 영업이 정지되고 인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통기한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닭고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브라질에서 생산된 냉동 닭이지만 지난달 제조된 냉장 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식품업자 진모 씨가 수입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속인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 : "2년 6개월동안 15억 6천만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했고 서울 경기 인천 총 15개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들어간 누엣가루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상표를 달고 6억 원 어치 넘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이는 식품은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나 냄새가 금방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혜연(녹색식품연구소 부장) : "건조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번식 위험이 적습니다. 일부 비양심적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히 건조식품은 여러 식품원료와 섞여 가공되고 나면 유통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진표(경위/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고의로 유통기한을 위반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모든 식품에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식품을 판매해도되는 최종시한인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변질되지 않더라도 진열이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르게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체는 최장 석달간 영업이 정지되고 인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유통기한 위반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닭고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브라질에서 생산된 냉동 닭이지만 지난달 제조된 냉장 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식품업자 진모 씨가 수입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속인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 : "2년 6개월동안 15억 6천만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판매했고 서울 경기 인천 총 15개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품에 들어간 누엣가루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는 상표를 달고 6억 원 어치 넘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속이는 식품은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나 냄새가 금방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허혜연(녹색식품연구소 부장) : "건조식품이나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번식 위험이 적습니다. 일부 비양심적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히 건조식품은 여러 식품원료와 섞여 가공되고 나면 유통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홍진표(경위/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고의로 유통기한을 위반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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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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