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DJ 등 15명 37년만 재심 무죄

입력 2013.07.04 (06:09) 수정 2013.07.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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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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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위반’ DJ 등 15명 37년만 재심 무죄
    • 입력 2013-07-04 06:11:02
    • 수정2013-07-04 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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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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