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DJ 등 15명 37년만 재심 무죄
입력 2013.07.04 (06:09)
수정 2013.07.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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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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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 DJ 등 15명 37년만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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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4 06:11:02
- 수정2013-07-04 07:20:20
<앵커 멘트>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유신 체제 당시 이른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5명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벌 근거가 된 긴급조치 9호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지난 과오를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6년 3·1절 기념 미사가 열리던 서울 명동성당.
당시 김대중 전 의원과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구국선언'을 전격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이문영(민주구국선언 서명인): "긴급조치 9호는 일본 시대의 통치만큼 부당한 것이었죠."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도 반정부적 주장을 전면 금지한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며, 열흘 만에 주동자 18명을 기소합니다.
<녹취>서정각(서울지방검찰청장/1976년 당시):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재야 지도자들이 다수 얽혔던 만큼 최대의 시국 사건으로 번졌고, 변호인단 총사퇴와 방청 제한 등 재판 내내 잡음이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전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한 1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이희호 (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법원이)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긴급조치 중에서도 최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구속자 8백 명을 양산했던 긴급조치 9호는 지난 3월 헌재에서, 4월엔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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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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