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강매 횡포’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부과

입력 2013.07.08 (12:20) 수정 2013.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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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밀어내기 파문으로 부당한 '갑을 관계' 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사원의 임금도 대리점에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천 8백여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밀어내기' 강매 품목은 우유와 요구르트 등 26개 제품이고 대리점에 공급된 전체 물량의 최대 35%에 달합니다.

남양유업은 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초과 생산되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제품 강매'가 위법인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업사원이 전산 주문 시스템을 조작해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6개 구입 강제 품목의 관련 매출인 6천150억 원에 최대한도인 2%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남양유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임금을 절반 이상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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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강매 횡포’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부과
    • 입력 2013-07-08 12:22:32
    • 수정2013-07-08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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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밀어내기 파문으로 부당한 '갑을 관계' 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사원의 임금도 대리점에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천 8백여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밀어내기' 강매 품목은 우유와 요구르트 등 26개 제품이고 대리점에 공급된 전체 물량의 최대 35%에 달합니다.

남양유업은 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초과 생산되거나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제품 강매'가 위법인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업사원이 전산 주문 시스템을 조작해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6개 구입 강제 품목의 관련 매출인 6천150억 원에 최대한도인 2% 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남양유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임금을 절반 이상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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