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민간구급차 퇴출…이용요금 현실화
입력 2013.07.08 (12:34)
수정 2013.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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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급차가 운행한 지 오래돼 낡았거나 응급처치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9년까지만 사용하게 해서 낡은 구급차가 퇴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현실화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민간 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출고된지 9년이 넘은 차량은 민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제한이 없어 운행중인 열 대 중 석대는 9년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환자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평균 주행거리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릅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두도록 한 기준을, 16명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환자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구급차가 운행한 지 오래돼 낡았거나 응급처치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9년까지만 사용하게 해서 낡은 구급차가 퇴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현실화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민간 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출고된지 9년이 넘은 차량은 민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제한이 없어 운행중인 열 대 중 석대는 9년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환자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평균 주행거리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릅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두도록 한 기준을, 16명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환자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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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민간구급차 퇴출…이용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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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2:36:20
- 수정2013-07-08 13:08:49
<앵커 멘트>
구급차가 운행한 지 오래돼 낡았거나 응급처치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9년까지만 사용하게 해서 낡은 구급차가 퇴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현실화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민간 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출고된지 9년이 넘은 차량은 민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제한이 없어 운행중인 열 대 중 석대는 9년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환자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평균 주행거리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릅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두도록 한 기준을, 16명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환자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구급차가 운행한 지 오래돼 낡았거나 응급처치를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9년까지만 사용하게 해서 낡은 구급차가 퇴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현실화됩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민간 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1995년 제정 이후 18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출고된지 9년이 넘은 차량은 민간 구급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출고된 지 3년이 안 된 차량을 10대 이상 갖춘 경우에만 민간 이송업을 새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구급차에는 제한이 없어 운행중인 열 대 중 석대는 9년 넘은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반면 환자 이송료도 현실화됩니다.
평균 주행거리 50km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 2천 원에서 7만 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 원에서 12만 7천 원으로 요금이 각각 오릅니다.
또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24명씩 두도록 한 기준을, 16명씩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대로 환자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환자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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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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