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넘으면 사무실 의무적 소등
입력 2013.07.08 (12:46)
수정 2013.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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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소등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리포트>
파리 '라 데팡스'의 사무실 밀집 구역은 한밤중에도 불이 훤하게 켜있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등을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각종 간판과 상점 쇼윈도우도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각종 기념물과 관공서도 이제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소등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리포트>
파리 '라 데팡스'의 사무실 밀집 구역은 한밤중에도 불이 훤하게 켜있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등을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각종 간판과 상점 쇼윈도우도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각종 기념물과 관공서도 이제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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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1시 넘으면 사무실 의무적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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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08 12:44:46
- 수정2013-07-08 1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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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소등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리포트>
파리 '라 데팡스'의 사무실 밀집 구역은 한밤중에도 불이 훤하게 켜있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등을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각종 간판과 상점 쇼윈도우도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각종 기념물과 관공서도 이제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전국의 모든 사무실은 의무적으로 소등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리포트>
파리 '라 데팡스'의 사무실 밀집 구역은 한밤중에도 불이 훤하게 켜있는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이 켜 있는 사무실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퇴근 후 한 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등을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각종 간판과 상점 쇼윈도우도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각종 기념물과 관공서도 이제 새벽 1시가 넘으면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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