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끼어들기, 사망사고 ‘처벌’

입력 2013.07.08 (19:20) 수정 2013.07.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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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피하려던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고 도주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터널 앞 3차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를 향해 들어옵니다.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렀습니다.

승합차는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승합차는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해 표지판과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운전자 50살 곽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57살 신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9살 이 모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정수화(경찰) : "차선변경을 할 때는 천천히 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보였던 사고는 CCTV를 통해 뒤늦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신 모씨(사고 피해자) :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것이 드러나면 도주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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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끼어들기, 사망사고 ‘처벌’
    • 입력 2013-07-08 19:21:10
    • 수정2013-07-08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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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피하려던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고 도주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터널 앞 3차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차로를 향해 들어옵니다.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로를 순식간에 가로질렀습니다.

승합차는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차로를 정상주행하던 승합차는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해 표지판과 시설물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운전자 50살 곽 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57살 신모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9살 이 모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정수화(경찰) : "차선변경을 할 때는 천천히 들어와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보였던 사고는 CCTV를 통해 뒤늦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신 모씨(사고 피해자) :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것이 드러나면 도주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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