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수감…부적절한 처신이 비리로

입력 2013.07.11 (21:24) 수정 2013.07.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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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임 111일 만에 비리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초췌해진 얼굴로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현금 받았다는 혐의는 아직 인정 안하시는건가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해 혹시 억울하다거나 하고 싶으신 말은 없으세요?) 뭐 그런 말은 아끼겠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의 황보연 대표에게서 공사를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1억 천만 원, 미화 4만 달러, 75그램 짜리 순금 십장생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51년 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이던 90년 대 말부터 친분을 쌓아 왔습니다.

미국 LA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거나, 원장 재직 기간에도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등에서 수십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초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박영선 : "(황보연씨라는 분을 잘 아시죠?) 예 압니다. 황보연 씨는 알고요. 황보연 씨 동생은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에 추가 혐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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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구속수감…부적절한 처신이 비리로
    • 입력 2013-07-11 21:25:30
    • 수정2013-07-11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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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임 111일 만에 비리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초췌해진 얼굴로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녹취> 원세훈(전 국정원장) : "(현금 받았다는 혐의는 아직 인정 안하시는건가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해 혹시 억울하다거나 하고 싶으신 말은 없으세요?) 뭐 그런 말은 아끼겠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의 황보연 대표에게서 공사를 따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1억 천만 원, 미화 4만 달러, 75그램 짜리 순금 십장생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51년 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이던 90년 대 말부터 친분을 쌓아 왔습니다.

미국 LA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거나, 원장 재직 기간에도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등에서 수십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초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박영선 : "(황보연씨라는 분을 잘 아시죠?) 예 압니다. 황보연 씨는 알고요. 황보연 씨 동생은 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에 추가 혐의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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