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지자체 책임?

입력 2013.07.13 (07:16) 수정 2013.07.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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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철 해수욕장에 갔다가 독성 있는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같은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8살 된 여자 어린이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놀다가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현장에서 바닷물과 식초물로 상처 부위를 씻은 뒤, 병원에서 알코올로 소독하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어린이의 부모는 인천 중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입장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피해자가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치료법을 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자체가 해파리를 주의하라는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양경찰과 119 구급센터도 운영하는 등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 남부지법 공포판사)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자체를 폐쇄할 만큼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파리에 쏘인 어린이를 알코올로 소독한 병원 측의 치료행위도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한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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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지자체 책임?
    • 입력 2013-07-13 07:19:50
    • 수정2013-07-13 0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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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에 갔다가 독성 있는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같은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8살 된 여자 어린이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함께 놀다가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이 어린이는 현장에서 바닷물과 식초물로 상처 부위를 씻은 뒤, 병원에서 알코올로 소독하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4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어린이의 부모는 인천 중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자체가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입장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피해자가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치료법을 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자체가 해파리를 주의하라는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해양경찰과 119 구급센터도 운영하는 등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철(서울 남부지법 공포판사) :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자체를 폐쇄할 만큼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파리에 쏘인 어린이를 알코올로 소독한 병원 측의 치료행위도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당한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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