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엽제 피해, 염소성 여드름 환자만 인정”
입력 2013.07.13 (06:20)
수정 2013.07.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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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에는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 후유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각종 후유증을 겪은 우리 참전 군인들이 낸 소송에서, 대부분 질병의 경우 고엽제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뿌린 고엽제는 수천만 리터로 추정됩니다.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됐습니다.
<녹취> 베트남전 참전 군인 : "그때 고엽제라는 건 지금 비오듯이 비행기에서 뿌렸어요. 거기는 작전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맞고 그랬다고..."
우리 참전 군인들은 각종 후유증을 호소했고, 지난 1999년 만 6천여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염소성여드름, 당뇨병, 폐암 등 11가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된다며, 39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다른 질병은 그 원인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 가지 질병에 한정됐지만,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란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판결을 기다려온 참전 군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성욱(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승소가 확정된 이들 역시 제조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에는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 후유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각종 후유증을 겪은 우리 참전 군인들이 낸 소송에서, 대부분 질병의 경우 고엽제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뿌린 고엽제는 수천만 리터로 추정됩니다.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됐습니다.
<녹취> 베트남전 참전 군인 : "그때 고엽제라는 건 지금 비오듯이 비행기에서 뿌렸어요. 거기는 작전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맞고 그랬다고..."
우리 참전 군인들은 각종 후유증을 호소했고, 지난 1999년 만 6천여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염소성여드름, 당뇨병, 폐암 등 11가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된다며, 39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다른 질병은 그 원인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 가지 질병에 한정됐지만,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란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판결을 기다려온 참전 군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성욱(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승소가 확정된 이들 역시 제조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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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엽제 피해, 염소성 여드름 환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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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3 08:38:09
- 수정2013-07-13 17:50:29
<앵커 멘트>
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에는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 후유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각종 후유증을 겪은 우리 참전 군인들이 낸 소송에서, 대부분 질병의 경우 고엽제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뿌린 고엽제는 수천만 리터로 추정됩니다.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됐습니다.
<녹취> 베트남전 참전 군인 : "그때 고엽제라는 건 지금 비오듯이 비행기에서 뿌렸어요. 거기는 작전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맞고 그랬다고..."
우리 참전 군인들은 각종 후유증을 호소했고, 지난 1999년 만 6천여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염소성여드름, 당뇨병, 폐암 등 11가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된다며, 39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다른 질병은 그 원인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 가지 질병에 한정됐지만,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란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판결을 기다려온 참전 군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성욱(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승소가 확정된 이들 역시 제조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에는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 후유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각종 후유증을 겪은 우리 참전 군인들이 낸 소송에서, 대부분 질병의 경우 고엽제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뿌린 고엽제는 수천만 리터로 추정됩니다.
파병된 우리 군인들도 고엽제에 노출됐습니다.
<녹취> 베트남전 참전 군인 : "그때 고엽제라는 건 지금 비오듯이 비행기에서 뿌렸어요. 거기는 작전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맞고 그랬다고..."
우리 참전 군인들은 각종 후유증을 호소했고, 지난 1999년 만 6천여 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염소성여드름, 당뇨병, 폐암 등 11가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염소성여드름만 고엽제 피해가 인정된다며, 39명에게 모두 4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다른 질병은 그 원인이 복잡다기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한 가지 질병에 한정됐지만,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란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판결을 기다려온 참전 군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김성욱(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주권을 포기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승소가 확정된 이들 역시 제조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행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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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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