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울리는 치킨집 ‘거짓 광고’

입력 2013.07.15 (08:52) 수정 2013.07.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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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킨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창업자들을 울린, 치킨집 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가맹점의 성공 사례를 꾸며 버젓이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에 불과 30미터 거리를 두고 치킨집이 두 곳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가게 세 곳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용(치킨집 운영) : "요 골목에 약 한 30군데가 돼요. 30군데가..."

전국의 치킨집은 무려 3만 6천여 개, 해마다 7천 4백여 개가 생겨나고 5천여 개가 사라집니다.

59살 이모 씨는 1년 전 수익률이 55%에 이른다는 가맹본부의 광고를 보고 1억 3천만 원을 들여 튀김 닭 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 아래로 손에 쥔 돈은 한 달 백여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인터뷰> 이○○(가맹점주) : "한달에 남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집사람이 연금보험 넣고 적금 넣던 것들을 해약해서 그걸로 지금 월세 집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익률에 매출, 가맹점 수 부풀리기는 기본.

가맹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이 광고도 과장입니다.

한 가맹본부는 '일 평균 150만 원 매출'이라는 성공 스토리를 강조했지만, 처음부터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이나 여러 가지 수익이나 매출과 관련된 서면을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희망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공정위는 창업 이전에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을 확인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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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 울리는 치킨집 ‘거짓 광고’
    • 입력 2013-07-15 08:53:53
    • 수정2013-07-15 0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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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킨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창업자들을 울린, 치킨집 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가맹점의 성공 사례를 꾸며 버젓이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에 불과 30미터 거리를 두고 치킨집이 두 곳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가게 세 곳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인터뷰> 김병용(치킨집 운영) : "요 골목에 약 한 30군데가 돼요. 30군데가..."

전국의 치킨집은 무려 3만 6천여 개, 해마다 7천 4백여 개가 생겨나고 5천여 개가 사라집니다.

59살 이모 씨는 1년 전 수익률이 55%에 이른다는 가맹본부의 광고를 보고 1억 3천만 원을 들여 튀김 닭 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 아래로 손에 쥔 돈은 한 달 백여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인터뷰> 이○○(가맹점주) : "한달에 남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집사람이 연금보험 넣고 적금 넣던 것들을 해약해서 그걸로 지금 월세 집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익률에 매출, 가맹점 수 부풀리기는 기본.

가맹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이 광고도 과장입니다.

한 가맹본부는 '일 평균 150만 원 매출'이라는 성공 스토리를 강조했지만, 처음부터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이나 여러 가지 수익이나 매출과 관련된 서면을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희망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공정위는 창업 이전에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을 확인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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