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으로 타인 명의 재산도 추징

입력 2013.07.17 (06:15) 수정 2013.07.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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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있게 된 건 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 12일 발효됐습니다.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안 발효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나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등의 해외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이 확인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도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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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법’으로 타인 명의 재산도 추징
    • 입력 2013-07-17 06:31:58
    • 수정2013-07-17 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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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있게 된 건 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 12일 발효됐습니다.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법안 발효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나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등의 해외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이 확인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도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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