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미술품 등 전두환 일가 재산 추징은?

입력 2013.07.18 (08:09) 수정 2013.07.18 (09: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과 아들 전재국 씨의 회사 등에서 2백 점에 이르는 미술품을 압수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미술품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은 어떻게 추징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국 씨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압수수색 현장은 흡사 작은 미술관을 옮기듯 다량의 미술품이 차량에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 2미터 높이의 불상은 태국에서 만든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진품이라면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 "방콕 인근에서 만들어진 17~18세기 정도의 불상이고, 재료가 청동인지 목조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검찰은 허브 빌리지에서 이 불상들 외에도 병풍 2점과 그림 10여 점, 도자기 80여 점을 확보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겼습니다.

전재국 씨가 대표인 경기도 파주의 시공사 사옥에서도 유명 화가들의 미술품 백여 점을 찾았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어떻게 국가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

이들 미술품 구입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이 시작됩니다.

자녀로부터 압수한 미술품 등의 목록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기고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징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6달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추징금을 다 못 채울 경우 자녀들의 해외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추징을 완료할 때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압수 미술품 등 전두환 일가 재산 추징은?
    • 입력 2013-07-18 08:25:14
    • 수정2013-07-18 09:08:12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과 아들 전재국 씨의 회사 등에서 2백 점에 이르는 미술품을 압수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미술품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은 어떻게 추징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국 씨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압수수색 현장은 흡사 작은 미술관을 옮기듯 다량의 미술품이 차량에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 2미터 높이의 불상은 태국에서 만든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진품이라면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 : "방콕 인근에서 만들어진 17~18세기 정도의 불상이고, 재료가 청동인지 목조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검찰은 허브 빌리지에서 이 불상들 외에도 병풍 2점과 그림 10여 점, 도자기 80여 점을 확보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겼습니다.

전재국 씨가 대표인 경기도 파주의 시공사 사옥에서도 유명 화가들의 미술품 백여 점을 찾았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어떻게 국가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

이들 미술품 구입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이 시작됩니다.

자녀로부터 압수한 미술품 등의 목록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기고 물건이 팔리면, 그 돈을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징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6달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추징금을 다 못 채울 경우 자녀들의 해외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추징을 완료할 때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