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몰래 먹은 혐의로 6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 개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생 알을 먹으면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훔쳤으며,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 개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생 알을 먹으면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훔쳤으며,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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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몰래 먹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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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4:17:32
인천해양경찰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의 알을 몰래 먹은 혐의로 61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쯤 인천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알 30여 개를 훔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야생 알을 먹으면 허리에 좋다는 말을 듣고 훔쳤으며, 천연기념물의 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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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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