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에 ‘철퇴’…방통위 일문일답
입력 2013.07.18 (15:37)
수정 2013.07.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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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KT에는 7일간(7월 30~8월 5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3사는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에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시작일은 언제인가.
▲ KT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달 30일부터로 본다.
-- KT의 영업정지 기간 피해 예상액은.
▲ 사업자별로 예상 피해규모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예상 피해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컸다.
--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필수 가중비율과 추가 가중비율의 기준은.
▲ 기본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다. 여기에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으면 3회째부터 10%씩의 필수 가중률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30%의 필수 가중률이 붙었다.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가중을 할 수 있다. KT가 주도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30% 가중했다.
-- 3사가 모두 부당행위를 했는데, 한 사업자에만 추가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 재량으로 주도적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 이번 과징금은 역대 몇 번째로 많은가.
▲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에 1천억원 가까이(2006년 SK텔레콤·KTF·LG텔레콤·KT에 총 732억원) 부과한 게 역대 최대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인가.
▲ 워킹데이(영업일) 관련 없이 7일이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예약가입 문제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강력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 특히 올 초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게 적용했다.
-- 앞으로도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는 경쟁사보다 심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가.
▲ 주도 사업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다.
-- 주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다.
▲ 3사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추가로 준 것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상당 기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논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이유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3사의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초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없나.
▲ 필요하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체회의에서 KT 진술인이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미리 안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데.
▲ KT 진술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징계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10일간 사업자에 통지한다. 사업자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사실과 다른 게 있
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사업자들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기준을 대조하면 주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보조금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는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이번 처벌 이후의 보조금 시장 전망은.
▲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업정지로 단말기 교체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KT에는 7일간(7월 30~8월 5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3사는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에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시작일은 언제인가.
▲ KT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달 30일부터로 본다.
-- KT의 영업정지 기간 피해 예상액은.
▲ 사업자별로 예상 피해규모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예상 피해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컸다.
--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필수 가중비율과 추가 가중비율의 기준은.
▲ 기본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다. 여기에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으면 3회째부터 10%씩의 필수 가중률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30%의 필수 가중률이 붙었다.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가중을 할 수 있다. KT가 주도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30% 가중했다.
-- 3사가 모두 부당행위를 했는데, 한 사업자에만 추가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 재량으로 주도적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 이번 과징금은 역대 몇 번째로 많은가.
▲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에 1천억원 가까이(2006년 SK텔레콤·KTF·LG텔레콤·KT에 총 732억원) 부과한 게 역대 최대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인가.
▲ 워킹데이(영업일) 관련 없이 7일이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예약가입 문제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강력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 특히 올 초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게 적용했다.
-- 앞으로도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는 경쟁사보다 심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가.
▲ 주도 사업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다.
-- 주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다.
▲ 3사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추가로 준 것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상당 기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논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이유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3사의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초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없나.
▲ 필요하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체회의에서 KT 진술인이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미리 안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데.
▲ KT 진술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징계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10일간 사업자에 통지한다. 사업자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사실과 다른 게 있
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사업자들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기준을 대조하면 주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보조금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는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이번 처벌 이후의 보조금 시장 전망은.
▲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업정지로 단말기 교체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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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5:37:21
- 수정2013-07-19 08:07:05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KT에는 7일간(7월 30~8월 5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3사는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에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시작일은 언제인가.
▲ KT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달 30일부터로 본다.
-- KT의 영업정지 기간 피해 예상액은.
▲ 사업자별로 예상 피해규모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예상 피해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컸다.
--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필수 가중비율과 추가 가중비율의 기준은.
▲ 기본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다. 여기에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으면 3회째부터 10%씩의 필수 가중률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30%의 필수 가중률이 붙었다.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가중을 할 수 있다. KT가 주도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30% 가중했다.
-- 3사가 모두 부당행위를 했는데, 한 사업자에만 추가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 재량으로 주도적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 이번 과징금은 역대 몇 번째로 많은가.
▲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에 1천억원 가까이(2006년 SK텔레콤·KTF·LG텔레콤·KT에 총 732억원) 부과한 게 역대 최대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인가.
▲ 워킹데이(영업일) 관련 없이 7일이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예약가입 문제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강력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 특히 올 초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게 적용했다.
-- 앞으로도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는 경쟁사보다 심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가.
▲ 주도 사업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다.
-- 주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다.
▲ 3사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추가로 준 것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상당 기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논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이유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3사의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초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없나.
▲ 필요하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체회의에서 KT 진술인이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미리 안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데.
▲ KT 진술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징계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10일간 사업자에 통지한다. 사업자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사실과 다른 게 있
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사업자들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기준을 대조하면 주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보조금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는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이번 처벌 이후의 보조금 시장 전망은.
▲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업정지로 단말기 교체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KT에는 7일간(7월 30~8월 5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364억6천만원, KT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원이다. 3사는 올해 초 영업정지를 당하는 중에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았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시작일은 언제인가.
▲ KT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달 30일부터로 본다.
-- KT의 영업정지 기간 피해 예상액은.
▲ 사업자별로 예상 피해규모를 굉장히 다르게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3사에 예상 피해규모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편차가 너무 컸다.
-- 과징금 산정에 적용한 필수 가중비율과 추가 가중비율의 기준은.
▲ 기본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다. 여기에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으면 3회째부터 10%씩의 필수 가중률을 적용한다. 이번에는 30%의 필수 가중률이 붙었다.
부당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는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가중을 할 수 있다. KT가 주도 사업자로 나왔기 때문에 30% 가중했다.
-- 3사가 모두 부당행위를 했는데, 한 사업자에만 추가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
▲ 재량으로 주도적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 이번 과징금은 역대 몇 번째로 많은가.
▲ 방통위 출범 이후로는 최대다. 정보통신부 비상임 조직인 통신위원회 시절에 1천억원 가까이(2006년 SK텔레콤·KTF·LG텔레콤·KT에 총 732억원) 부과한 게 역대 최대치다.
-- 영업정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인가.
▲ 워킹데이(영업일) 관련 없이 7일이다.
--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 예약가입 문제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경고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 강력한 처벌을 내린 이유는.
▲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보조금 과열이 발생했다. 특히 올 초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게 적용했다.
-- 앞으로도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에는 경쟁사보다 심한 징계를 내릴 방침인가.
▲ 주도 사업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다.
-- 주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 같다.
▲ 3사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추가로 준 것은 과징금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은.
▲ 이통 3사와 방통위가 상당 기간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논의해서 6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기간이 7일인 이유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했다. 3사의 보조금 위반에 대해 최초로 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없나.
▲ 필요하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전체회의에서 KT 진술인이 영업정지 처분 방침을 미리 안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데.
▲ KT 진술인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방통위는 징계하기 전에 조사 내용을 10일간 사업자에 통지한다. 사업자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사실과 다른 게 있
으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사업자들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기준을 대조하면 주도 사업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조금 상한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보조금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는 영업보고서 등 자료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 이번 처벌 이후의 보조금 시장 전망은.
▲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영업정지로 단말기 교체에 불편이 있겠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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