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뇌물 수수’ 경기도의원 실형

입력 2013.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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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순 경기도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4단독 송백현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지방의원 신분인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대표 손모 씨로부터 연습장 부지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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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연습장 뇌물 수수’ 경기도의원 실형
    • 입력 2013-07-18 15:41:29
    사회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순 경기도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4단독 송백현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지방의원 신분인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대표 손모 씨로부터 연습장 부지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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