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투표 개입의 정도나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투표 개입의 정도나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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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前의원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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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5:48:23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투표 개입의 정도나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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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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