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신규 모집 금지…본보기 처벌
입력 2013.07.18 (15:58)
수정 2013.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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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본보기 처벌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개사 가운데 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이통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T에는 3백64억 원, KT 2백2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백2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사이 이통 3사의 보조금 평균이 법적 기준인 27만 원을 크게 초과한 41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이통 3사 보조금 평균은 3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를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이통 3사에게 백1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3가 모두에게 20일에서 24일 동안의 신규모집 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본보기 처벌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개사 가운데 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이통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T에는 3백64억 원, KT 2백2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백2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사이 이통 3사의 보조금 평균이 법적 기준인 27만 원을 크게 초과한 41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이통 3사 보조금 평균은 3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를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이통 3사에게 백1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3가 모두에게 20일에서 24일 동안의 신규모집 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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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T 신규 모집 금지…본보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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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6:01:09
- 수정2013-07-18 16:09:48

<앵커 멘트>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본보기 처벌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개사 가운데 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이통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T에는 3백64억 원, KT 2백2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백2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사이 이통 3사의 보조금 평균이 법적 기준인 27만 원을 크게 초과한 41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이통 3사 보조금 평균은 3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를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이통 3사에게 백1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3가 모두에게 20일에서 24일 동안의 신규모집 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과당 경쟁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본보기 처벌에 가까운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개사 가운데 주도 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이통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T에는 3백64억 원, KT 2백2억 4천만 원,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백2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이었던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사이 이통 3사의 보조금 평균이 법적 기준인 27만 원을 크게 초과한 41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도 이통 3사 보조금 평균은 3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를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이통 3사에게 백1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3가 모두에게 20일에서 24일 동안의 신규모집 정지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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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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