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4년 만에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소음 해결 방식은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로 결정됐고, 성남시와 LH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원마을 3단지 주민 230가구는 2009년 10월 입주 이후 단지 옆 지방도 57호선의 차량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소음 해결 방식은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로 결정됐고, 성남시와 LH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원마을 3단지 주민 230가구는 2009년 10월 입주 이후 단지 옆 지방도 57호선의 차량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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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판교원마을 소음피해 4년 만에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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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6:25:18
인근 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4년 만에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소음 해결 방식은 '친환경 터널형 방음시설'로 결정됐고, 성남시와 LH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원마을 3단지 주민 230가구는 2009년 10월 입주 이후 단지 옆 지방도 57호선의 차량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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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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