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겸직 의혹'으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복직 처리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 교원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학교 측에 복직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사실상 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학교에 복직 처리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교육의원과 교원직을 겸직해 의정활동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 교원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학교 측에 복직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사실상 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학교에 복직 처리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교육의원과 교원직을 겸직해 의정활동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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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의혹’ 김형태 교육의원 “복직 처리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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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6:25:19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겸직 의혹'으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김 의원은 복직 처리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 교원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학교 측에 복직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사실상 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학교에 복직 처리된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교육의원과 교원직을 겸직해 의정활동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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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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