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57살 홍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약 14억 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이 약 21억 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건네거나 약품 값 일부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약 14억 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이 약 21억 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건네거나 약품 값 일부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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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대 리베이트 제공…일양약품 임직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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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6:31:49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과 약국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57살 홍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에 약 14억 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이 약 21억 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 등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해 건네거나 약품 값 일부 받지 않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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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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