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겨 450억여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배전시설 공사비 가운데 절반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송도 배전시설 지중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전과 협약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전기사업자와 50%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공사비 분담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배전시설 공사비 가운데 절반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송도 배전시설 지중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전과 협약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전기사업자와 50%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공사비 분담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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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사비 반환 소송서 한전 이겨…450억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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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7:31:45
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겨 450억여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배전시설 공사비 가운데 절반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 송도 배전시설 지중화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전과 협약을 맺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법 시행령이 전기사업자와 50%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공사비 분담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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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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