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한 특급호텔이 바로 옆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 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해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며 "사생활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 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해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며 "사생활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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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호텔 옆 건물 주민에 ‘사생활 침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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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9:27:34
부산 해운대의 한 특급호텔이 바로 옆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 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해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며 "사생활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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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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