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연맹이 오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합니다.
배구연맹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끝났다며 임의탈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김연경의 이의신청 안건을 오는 23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연맹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끝났다며 임의탈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김연경의 이의신청 안건을 오는 23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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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연맹, 김연경 이의신청 관련 23일 상벌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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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20:19:10
프로배구연맹이 오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합니다.
배구연맹은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끝났다며 임의탈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김연경의 이의신청 안건을 오는 23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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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희 기자 l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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