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 혐의”
입력 2013.07.18 (23:34)
수정 2013.07.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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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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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23:38:40
- 수정2013-07-19 08:28:58

<앵커 멘트>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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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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