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 혐의”

입력 2013.07.18 (23:34) 수정 2013.07.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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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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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 혐의”
    • 입력 2013-07-18 23:38:40
    • 수정2013-07-19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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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별장 접대' 사건에 대해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착수 넉 달 만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이번 별장 접대 수사를 통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 뭔가요?

<답변>

네, 경찰의 결론은 실제 그런 접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수사 넉 달 만에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답변>

네, 남녀의 낯뜨거운 행위 장면이 담겼다는 소문의 CD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에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 이 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것과, 동영상이 지난 2006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상대 여성이 누군지는 못 찾아 냈는데요.

대신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이런 수사가 검찰에 넘어간 뒤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쟁점을 따져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라며 제시한 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인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김 전 차관, 건설업자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김 전 차관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김 전 차관은 자신은 억울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수한 소문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별장 접대 사건은 이번 경찰 수사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다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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