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초등생 학교 수업, 업무로 볼 수 없어”
-
- 입력 2013-07-20 11:13:07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