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학교 수업, 업무로 볼 수 없어”

입력 2013.07.20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초등생 학교 수업, 업무로 볼 수 없어”
    • 입력 2013-07-20 11:13:07
    사회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식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업무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전 씨가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딸에게 벌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