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국정원 국장 구속

입력 2001.12.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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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10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한 혐의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내일은 15년 전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먼저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 정부 경찰 개혁의 주역이었던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외사과가 13년 간 묻혀 왔던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벌이던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이무영(전 경찰청장): 법적 소송 통해 진상을 기필코 밝히겠습니다.
⊙기자: 경찰 총수로서 누구도 못 했던 개혁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인권 옹호 즉, 수지 김과 가족들의 누명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역시 이 전 청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승일(전 국정원 국장): 조직을 위해 일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또한 지난 87년 안기부의 수지 김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내일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장 전 부장이 검찰의 요구를 받고 내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당시 수지 김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최소한 안기부장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장 전 부장이 수지 김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다는 간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지 김 사건의 실체는 5공 말기 박종철 군 치사 사건을 겪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정보기관이 진실 은폐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가 지나 곁가지인 내사 중단 책임자인 경찰청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고 본가지인 5공화국 안기부 수뇌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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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찰청장, 국정원 국장 구속
    • 입력 2001-12-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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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10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수지 김 사건에 대한 지난해 경찰의 내사를 중단한 혐의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내일은 15년 전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먼저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 정부 경찰 개혁의 주역이었던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외사과가 13년 간 묻혀 왔던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벌이던 내사를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이무영(전 경찰청장): 법적 소송 통해 진상을 기필코 밝히겠습니다. ⊙기자: 경찰 총수로서 누구도 못 했던 개혁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인권 옹호 즉, 수지 김과 가족들의 누명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화근이 됐습니다.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역시 이 전 청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승일(전 국정원 국장): 조직을 위해 일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또한 지난 87년 안기부의 수지 김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내일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에 대한 조사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장 전 부장이 검찰의 요구를 받고 내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당시 수지 김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최소한 안기부장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사실과 장 전 부장이 수지 김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다는 간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지 김 사건의 실체는 5공 말기 박종철 군 치사 사건을 겪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정보기관이 진실 은폐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처벌 시효가 지나 곁가지인 내사 중단 책임자인 경찰청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고 본가지인 5공화국 안기부 수뇌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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