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15%→10% 축소”
입력 2013.07.26 (12:12)
수정 2013.07.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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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내년 사용분부터는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축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초에 있을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까지는 20%가 적용됐는데 올해 15%로 낮아졌고 내년에 더 축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천 5백만원을 썼다면, 내년 연말정산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내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는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8일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내년 사용분부터는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축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초에 있을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까지는 20%가 적용됐는데 올해 15%로 낮아졌고 내년에 더 축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천 5백만원을 썼다면, 내년 연말정산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내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는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8일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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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년 15%→1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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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7-27 15:39:05
<앵커 멘트>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내년 사용분부터는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축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초에 있을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까지는 20%가 적용됐는데 올해 15%로 낮아졌고 내년에 더 축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천 5백만원을 썼다면, 내년 연말정산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내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는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8일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매기는 공제율 30%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내년 사용분부터는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축솝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초에 있을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까지는 20%가 적용됐는데 올해 15%로 낮아졌고 내년에 더 축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천 5백만원을 썼다면, 내년 연말정산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내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는 공제금액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를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 30%도 지금처럼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8일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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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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