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두달째부터 급증

입력 2013.07.31 (09:40) 수정 2013.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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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장만하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대출이자를 두 달만 못 내도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6살 최 모 씨는 2년 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월 이자는 2백만 원,

하지만, 6달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은행으로부터 3천 백만 원의 이자를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밀린 월 이자에 연체이율 18%를 물려도 6달치 이자는 천 2백여 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천 9백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녹취> 최○○(음성변조): "연체 이자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2백만 원, 3백만 원, 5백만 원, 7백만 원...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금액이 커 버리니까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불어나는 걸까?

이자를 한 달 못내면 이자분에 대해 연체 이율을 매겨 그만큼의 이자를 더 냅니다.

하지만,두 달이 넘어가면 연체 이자분이 아니라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차례 연체 이후부터는 갚아야 할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두 차례 이상 연체되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고객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인터뷰>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체 기간을 상당히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고요."

시중 은행 14곳 가운데 이러한 연체 이자 계산 방식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 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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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두달째부터 급증
    • 입력 2013-07-31 09:43:03
    • 수정2013-07-31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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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장만하거나 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대출이자를 두 달만 못 내도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다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46살 최 모 씨는 2년 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월 이자는 2백만 원,

하지만, 6달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은행으로부터 3천 백만 원의 이자를 갚으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밀린 월 이자에 연체이율 18%를 물려도 6달치 이자는 천 2백여 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천 9백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녹취> 최○○(음성변조): "연체 이자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2백만 원, 3백만 원, 5백만 원, 7백만 원...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금액이 커 버리니까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불어나는 걸까?

이자를 한 달 못내면 이자분에 대해 연체 이율을 매겨 그만큼의 이자를 더 냅니다.

하지만,두 달이 넘어가면 연체 이자분이 아니라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두 차례 연체 이후부터는 갚아야 할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두 차례 이상 연체되면 대출 만기 전이라도 고객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인터뷰>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체 기간을 상당히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고요."

시중 은행 14곳 가운데 이러한 연체 이자 계산 방식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 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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