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

입력 2013.07.31 (10:59) 수정 2013.07.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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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말 공사를 시작하며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 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10여 차례 이상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했지만 시공사 측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광기업의 보험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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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대교 사고’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안했다
    • 입력 2013-07-31 10:59:27
    • 수정2013-07-31 16:24:32
    경제
붕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 공사현장의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2005년 10월 말 공사를 시작하며 7년간 재물보상 최대 262억, 제3자 배상 1인당 최고 5억 원을 담보로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3월 31일 공사를 연장하면서 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10여 차례 이상 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했지만 시공사 측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금광기업의 보험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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