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입력 2013.07.31 (12:06) 수정 2013.07.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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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에서 4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 1종 보통과 2종 면허를 딸 때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해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경찰이나 면허시험장 직원이 시력과 청력 등 건강검진정보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단,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앞으로도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면서 4천 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출력해 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공인인증서 이용 등 번거로운 절차 탓에 지난해 면허 취득·갱신자의 약 97%가 신체검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161억 원가량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2,800만 운전면허 소지자가 꾸준히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또 모레부터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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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 입력 2013-07-31 12:08:13
    • 수정2013-07-31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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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에서 4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 1종 보통과 2종 면허를 딸 때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해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경찰이나 면허시험장 직원이 시력과 청력 등 건강검진정보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단, 1종 대형과 특수 면허는 앞으로도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면서 4천 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출력해 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공인인증서 이용 등 번거로운 절차 탓에 지난해 면허 취득·갱신자의 약 97%가 신체검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161억 원가량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2,800만 운전면허 소지자가 꾸준히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또 모레부터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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