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시공사 ‘안전관리 사각’…대책 시급
입력 2013.07.31 (23:37)
수정 2013.07.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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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량진 수몰 사고와 어제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보름 새 일어난 두 사고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삽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재정이나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모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1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먼저,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나요?
<답변>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현재까지, 교량의 방호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치던 '들보'가 쏠려서 떨어졌다는 것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래도 설계나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먼저,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나빴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시공사 자격을 유지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름 차이로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두 시공사 모두, 재정 사정이 나빴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3년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었고, 2년 가까이 법정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시공사 역시, 부도위기에 놓여 지난 5월 말에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설공사보험에 주 시공사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업체는 사고가 날 때까지, 시공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 "파산을 해서 도저히 공사 능력이 없어지면 보증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하곤 하는데, 다른 현장에 사고 났거나 해서 그걸 이유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바로 책임감리제 대상이었다는 건데,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면서요.
먼저 책임감리제가 어떤 제돕니까?
<답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인재로 꼽히는 대형사고들이 잇따른 직후, 대안으로 마련된 게 책임관리제인데요.
그 전에는 발주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공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책임관리제는 민간 감리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을 막고 전문성을 높여 부실 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현재 2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모두 책임감리제 대상입니다.
발주처인 관공서는 감리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지도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감리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답변>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감리업체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설계용역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시공사와 감리사 간 공생관계가 형성돼 엄격한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감리업체도 지난 3월 KTX운행 중단사고 등, 2년간 네차례의 부실 감리로 벌점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발주처는 감리자를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질문>
결국, 감리업체의 의지 부족에다, 감독의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 허점 때문에, 안전 사각이 생긴 것이군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무엇보다 감리자와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두용(한성대) : "공사기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청 아니면 발주첩니다. 이 두군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또, 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가려 시공사나 감리업체, 발주처 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와 어제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보름 새 일어난 두 사고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삽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재정이나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모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1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먼저,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나요?
<답변>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현재까지, 교량의 방호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치던 '들보'가 쏠려서 떨어졌다는 것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래도 설계나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먼저,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나빴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시공사 자격을 유지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름 차이로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두 시공사 모두, 재정 사정이 나빴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3년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었고, 2년 가까이 법정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시공사 역시, 부도위기에 놓여 지난 5월 말에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설공사보험에 주 시공사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업체는 사고가 날 때까지, 시공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 "파산을 해서 도저히 공사 능력이 없어지면 보증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하곤 하는데, 다른 현장에 사고 났거나 해서 그걸 이유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바로 책임감리제 대상이었다는 건데,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면서요.
먼저 책임감리제가 어떤 제돕니까?
<답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인재로 꼽히는 대형사고들이 잇따른 직후, 대안으로 마련된 게 책임관리제인데요.
그 전에는 발주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공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책임관리제는 민간 감리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을 막고 전문성을 높여 부실 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현재 2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모두 책임감리제 대상입니다.
발주처인 관공서는 감리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지도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감리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답변>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감리업체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설계용역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시공사와 감리사 간 공생관계가 형성돼 엄격한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감리업체도 지난 3월 KTX운행 중단사고 등, 2년간 네차례의 부실 감리로 벌점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발주처는 감리자를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질문>
결국, 감리업체의 의지 부족에다, 감독의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 허점 때문에, 안전 사각이 생긴 것이군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무엇보다 감리자와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두용(한성대) : "공사기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청 아니면 발주첩니다. 이 두군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또, 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가려 시공사나 감리업체, 발주처 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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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 시공사 ‘안전관리 사각’…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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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31 23:42:28
- 수정2013-07-31 23:59:26
<앵커 멘트>
노량진 수몰 사고와 어제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보름 새 일어난 두 사고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삽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재정이나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모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1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먼저,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나요?
<답변>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현재까지, 교량의 방호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치던 '들보'가 쏠려서 떨어졌다는 것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래도 설계나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먼저,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나빴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시공사 자격을 유지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름 차이로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두 시공사 모두, 재정 사정이 나빴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3년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었고, 2년 가까이 법정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시공사 역시, 부도위기에 놓여 지난 5월 말에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설공사보험에 주 시공사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업체는 사고가 날 때까지, 시공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 "파산을 해서 도저히 공사 능력이 없어지면 보증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하곤 하는데, 다른 현장에 사고 났거나 해서 그걸 이유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바로 책임감리제 대상이었다는 건데,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면서요.
먼저 책임감리제가 어떤 제돕니까?
<답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인재로 꼽히는 대형사고들이 잇따른 직후, 대안으로 마련된 게 책임관리제인데요.
그 전에는 발주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공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책임관리제는 민간 감리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을 막고 전문성을 높여 부실 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현재 2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모두 책임감리제 대상입니다.
발주처인 관공서는 감리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지도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감리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답변>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감리업체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설계용역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시공사와 감리사 간 공생관계가 형성돼 엄격한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감리업체도 지난 3월 KTX운행 중단사고 등, 2년간 네차례의 부실 감리로 벌점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발주처는 감리자를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질문>
결국, 감리업체의 의지 부족에다, 감독의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 허점 때문에, 안전 사각이 생긴 것이군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무엇보다 감리자와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두용(한성대) : "공사기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청 아니면 발주첩니다. 이 두군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또, 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가려 시공사나 감리업체, 발주처 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와 어제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보름 새 일어난 두 사고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삽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재정이나 안전관리 면에서 여러모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1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울 기자!
<질문>
먼저,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확인된 소식이 있나요?
<답변>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였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현재까지, 교량의 방호벽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치던 '들보'가 쏠려서 떨어졌다는 것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그래도 설계나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먼저, 시공사의 재정상태가 나빴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시공사 자격을 유지했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보름 차이로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사고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두 시공사 모두, 재정 사정이 나빴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용을 줄이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3년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었고, 2년 가까이 법정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배수지 시공사 역시, 부도위기에 놓여 지난 5월 말에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건설공사보험에 주 시공사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두 업체는 사고가 날 때까지, 시공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 "파산을 해서 도저히 공사 능력이 없어지면 보증사로 하여금 일을 시키게 하곤 하는데, 다른 현장에 사고 났거나 해서 그걸 이유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바로 책임감리제 대상이었다는 건데, 대형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면서요.
먼저 책임감리제가 어떤 제돕니까?
<답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인재로 꼽히는 대형사고들이 잇따른 직후, 대안으로 마련된 게 책임관리제인데요.
그 전에는 발주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공 전반을 감독했습니다.
책임관리제는 민간 감리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을 막고 전문성을 높여 부실 공사를 막아보자는 취집니다.
현재 2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모두 책임감리제 대상입니다.
발주처인 관공서는 감리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지도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감리제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답변>
먼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감리업체들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설계용역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시공사와 감리사 간 공생관계가 형성돼 엄격한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감리업체도 지난 3월 KTX운행 중단사고 등, 2년간 네차례의 부실 감리로 벌점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발주처는 감리자를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질문>
결국, 감리업체의 의지 부족에다, 감독의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 허점 때문에, 안전 사각이 생긴 것이군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답변>
무엇보다 감리자와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두용(한성대) : "공사기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청 아니면 발주첩니다. 이 두군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또, 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가려 시공사나 감리업체, 발주처 등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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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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