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입력 2013.08.08 (07:10) 수정 2013.08.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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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문을 연 채 냉방을 한 한 업소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 속 서울 명동 거리.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게 안에선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업주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반발합니다.

<녹취> 점포 종업원 : "지금까지 (자동문이) 계속 작동 됐었다니까요. 억울한 거는... 5분동안 (자동문) 작동 안됐다고 단속하는 건..."

기계 탓을 하기도 하고..

<녹취>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잠깐 기계적인 오류일 뿐이에요."

손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녹취> "(에어컨 켜져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켰어요?) 손님이 켠 거 아닌가.. (손님들이 이걸 왜 켜겠어요?)"

결국, 세 시간의 단속 끝에 2곳에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한 업소에 올해 처음으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번 경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첫번째는 50만원, 이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서정국(단속 공무원) :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일부 점포가 안 지키고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으로 지금까지 경고장을 받은 곳만 450곳.

정부는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이번 달 단속 횟수와 시간을 늘려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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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고 냉방’ 화장품 매장에 첫 과태료
    • 입력 2013-08-08 07:12:14
    • 수정2013-08-08 0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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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문을 연 채 냉방을 한 한 업소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 속 서울 명동 거리.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게 안에선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업주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반발합니다.

<녹취> 점포 종업원 : "지금까지 (자동문이) 계속 작동 됐었다니까요. 억울한 거는... 5분동안 (자동문) 작동 안됐다고 단속하는 건..."

기계 탓을 하기도 하고..

<녹취> "일부러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잠깐 기계적인 오류일 뿐이에요."

손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녹취> "(에어컨 켜져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켰어요?) 손님이 켠 거 아닌가.. (손님들이 이걸 왜 켜겠어요?)"

결국, 세 시간의 단속 끝에 2곳에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한 업소에 올해 처음으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번 경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첫번째는 50만원, 이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서정국(단속 공무원) :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지키고 있는데, 일부 점포가 안 지키고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으로 지금까지 경고장을 받은 곳만 450곳.

정부는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이번 달 단속 횟수와 시간을 늘려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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