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불공정 약관 시정…업그레이드 폭리 조사

입력 2013.08.08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기존 약관이 계약 승인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골프존에서 구입한 장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관심사 대상 28개 조항 가운데 14개 조항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골프존이 독점공급권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격을 1년 사이 75% 인상해 35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점주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전국 5천3백여 개 스크린골프장에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공급하고 있지만 같은 상호를 쓰고 경영을 지원해주는 등의 가맹관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가맹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골프존 불공정 약관 시정…업그레이드 폭리 조사
    • 입력 2013-08-08 09:55:3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기존 약관이 계약 승인과 해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골프존에서 구입한 장비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관심사 대상 28개 조항 가운데 14개 조항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골프존이 독점공급권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격을 1년 사이 75% 인상해 350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점주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전국 5천3백여 개 스크린골프장에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공급하고 있지만 같은 상호를 쓰고 경영을 지원해주는 등의 가맹관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가맹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