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中企 “조세부담 크게 줄이지 못해”

입력 2013.08.08 (14:00) 수정 2013.08.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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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일감 몰아주기 `조세 부담' 여전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부분에서 애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이 상당수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을 지키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가 대기업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도입한 만큼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과 달리 지분이 많아서 지배주주 지분율을 3%에서 5%로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분율 완화는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대기업에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막판에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했지만, 제도 자체가 원래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기업에도 똑같이 과세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제제외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다"며 "특히 고용률 70% 달성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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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 中企 “조세부담 크게 줄이지 못해”
    • 입력 2013-08-08 14:00:44
    • 수정2013-08-08 14:03:09
    연합뉴스
가업승계·일감 몰아주기 `조세 부담' 여전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부분에서 애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이 상당수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후관리요건을 지키면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가 대기업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도입한 만큼 중소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과 달리 지분이 많아서 지배주주 지분율을 3%에서 5%로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분율 완화는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대기업에 오히려 도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막판에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했지만, 제도 자체가 원래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기업에도 똑같이 과세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제제외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다"며 "특히 고용률 70% 달성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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