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입력 2013.08.08 (19:00)
수정 2013.08.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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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됩니다.
월급쟁이 4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양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간별로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최고 865만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최대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던 것이 10%로 낮아지고,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수술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2015년부터는 소득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우려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됩니다.
월급쟁이 4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양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간별로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최고 865만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최대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던 것이 10%로 낮아지고,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수술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2015년부터는 소득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우려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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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08 19:01:36
- 수정2013-08-08 19:30:13
<앵커 멘트>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됩니다.
월급쟁이 4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양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간별로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최고 865만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최대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던 것이 10%로 낮아지고,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수술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2015년부터는 소득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우려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4명 가운데 1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근로소득이 3천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됩니다.
월급쟁이 4명 가운데 1명꼴로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양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간별로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최고 865만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최대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던 것이 10%로 낮아지고,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수술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2015년부터는 소득의 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우려로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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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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