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8% 이상 세금 더 낸다…종교인도 과세

입력 2013.08.09 (06:12) 수정 2013.08.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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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상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내후년부터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조빛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연소득 3,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 430만여명의 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봉급생활자의 28% 4명중 1명 이상꼴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양육비는 물론, 연금 저축 등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주도록 하는등 자녀가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세금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 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내후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

종교인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는데 연 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세금을 내는 것은 동의하겠으나,)우리 종교인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례금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미용과 성형목적의 모든 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에 대해 해마다 8%씩 적용했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6%로 낮춥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2조 5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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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28% 이상 세금 더 낸다…종교인도 과세
    • 입력 2013-08-09 06:14:11
    • 수정2013-08-09 0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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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상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도 내후년부터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조빛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연소득 3,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 430만여명의 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봉급생활자의 28% 4명중 1명 이상꼴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양육비는 물론, 연금 저축 등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던 절반가량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주도록 하는등 자녀가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세금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 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내후년부터 처음 실시됩니다.

종교인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는데 연 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세금을 내는 것은 동의하겠으나,)우리 종교인들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례금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미용과 성형목적의 모든 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에 대해 해마다 8%씩 적용했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6%로 낮춥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2조 5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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