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한달…검찰,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3.08.12 (06:10) 수정 2013.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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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

검찰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특별 수사팀'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수사로 전환한다는 건,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간의 석연치 않은 거래.

이창석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의 임야 절반을 건설업자에게 5백억 원에 팔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재용씨에게 불과 28억 원에 넘겼습니다.

재용 씨가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검찰은 이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땅을 담보로 재용 씨의 회사에 97억 원을 대출해 준 모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남인 재국씨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재국 씨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예치한 백만 달러 이상의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아닌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중입니다.

재국 씨는 각종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조만간 전 씨 일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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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법’ 한달…검찰, 본격 수사 착수
    • 입력 2013-08-12 06:11:36
    • 수정2013-08-12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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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

검찰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특별 수사팀'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수사로 전환한다는 건, 누군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간의 석연치 않은 거래.

이창석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의 임야 절반을 건설업자에게 5백억 원에 팔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재용씨에게 불과 28억 원에 넘겼습니다.

재용 씨가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검찰은 이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땅을 담보로 재용 씨의 회사에 97억 원을 대출해 준 모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남인 재국씨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재국 씨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예치한 백만 달러 이상의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아닌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중입니다.

재국 씨는 각종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조만간 전 씨 일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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