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농지 은행’으로 부동산 사기

입력 2013.08.13 (06:42) 수정 2013.08.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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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인 후 농민에게 장기로 할부 판매를 하는 농지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도 농지를 확보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이를 악용해 부동산 사기를 하는 사례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1억 5천 5백만 원으로 사들인 땅입니다.

지목은 밭이지만, 급경사지에다 나무와 잡초까지 무성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시 땅을 판 A씨의 통장을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잔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고서는 이 가운데 6천 만원을 이 땅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산 B씨에게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

토지매매자와 중개인이 짜고, 3.3㎡에 2만 원짜리 땅을 3만 5천 원에 거래한 것처럼 부풀려 돈을 더 타내 나눠가진 겁니다.

중개인 역시 천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 토지 판매자 : “그 사람(중개인)이 그러더라고. "아저씨 앞으로 그게(1억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아저씨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진 돌려주쇼"해서, 그러라고 했지.”

철원과 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부당 거래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같은 거래들을 승인해 준 농어촌공사 담장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지 구입비로 풀린 돈이 4조 7천억 원이 넘게 풀린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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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농지 은행’으로 부동산 사기
    • 입력 2013-08-13 06:43:58
    • 수정2013-08-13 07:28:5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들인 후 농민에게 장기로 할부 판매를 하는 농지 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민도 농지를 확보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이를 악용해 부동산 사기를 하는 사례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1억 5천 5백만 원으로 사들인 땅입니다.

지목은 밭이지만, 급경사지에다 나무와 잡초까지 무성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시 땅을 판 A씨의 통장을 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잔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고서는 이 가운데 6천 만원을 이 땅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산 B씨에게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에 대한 보상비였습니다.

토지매매자와 중개인이 짜고, 3.3㎡에 2만 원짜리 땅을 3만 5천 원에 거래한 것처럼 부풀려 돈을 더 타내 나눠가진 겁니다.

중개인 역시 천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녹취> 토지 판매자 : “그 사람(중개인)이 그러더라고. "아저씨 앞으로 그게(1억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아저씨 받을 것만 받고, 나머진 돌려주쇼"해서, 그러라고 했지.”

철원과 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부당 거래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같은 거래들을 승인해 준 농어촌공사 담장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지 구입비로 풀린 돈이 4조 7천억 원이 넘게 풀린 점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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