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3.08.14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늘부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 시장은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 이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 입력 2013-08-14 11:05:36
    사회
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늘부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 시장은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 이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