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늘부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 시장은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 이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늘부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 시장은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 이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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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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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4 11:05:36
대법원 2부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늘부터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김 시장은 업체 대표 문모씨로부터 기업 이전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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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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