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세법 개정안 수정…세수 감소 대책은?

입력 2013.08.16 (16:00) 수정 2013.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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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 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놨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소득 기준을 올려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그 만큼 세수가 줄었습니다.

4400억 원이나 빈다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정다원 기자

<질문> 일단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소득 기준선이 높아진 거죠?

<답변> 네, 당초 정부는 연 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세법을 바꿨다가, 저항이 심해지자 하루 만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5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근로자 수는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부총리의 말 들어 보시죠.

<녹취> 현오석(부총리) :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이라도연 소득 7천만 원까지는 당초 연 16만 원이었던 추가 세금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던 양육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 공제로 바꾸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10%로 줄어들고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나 자녀 장려 세제 역시 그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만큼 세수가 주는 건데... 정부 대책은 마련됐나요.

<답변> 정부가 당초 안을 바꾸면서 세수는 연간 4400억 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4400억 원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는 1조 3천억 원 정도 세수가 비게 됩니다.

정부가 135조 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고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구멍 난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 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4400억 원을 또 걷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경제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다 세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라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네요.

재원 확보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답변> 네, 정부가 내놓은 복지 공약은 돈 드는 공약만 100개가 넘습니다.

다 하려면 5년 동안 135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출 84조 원 줄이고 세수를 51조 원 늘리겠다, 이런 계획만 내놓고 있어요.

벌써 상반기 세수에 12조 원이나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1%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또 증세는 안 한다고 하니까,

세율은 높이지 않고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장의 상당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 부담을 늘리자는 겁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하한선을 과세 표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전체 0.2%에 불과하고, 우리 법인세율도 경쟁국보다 낮지 않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출을 84조 원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방만한 정부 지출을 손보고, 부처마다 중복-과다 편성되는 예산 구조를 바꾸자는 안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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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이슈] 세법 개정안 수정…세수 감소 대책은?
    • 입력 2013-08-16 16:06:56
    • 수정2013-08-16 16:10:37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 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놨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소득 기준을 올려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그 만큼 세수가 줄었습니다.

4400억 원이나 빈다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정다원 기자

<질문> 일단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소득 기준선이 높아진 거죠?

<답변> 네, 당초 정부는 연 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세법을 바꿨다가, 저항이 심해지자 하루 만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55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근로자 수는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부총리의 말 들어 보시죠.

<녹취> 현오석(부총리) :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이라도연 소득 7천만 원까지는 당초 연 16만 원이었던 추가 세금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를 받던 양육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 공제로 바꾸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10%로 줄어들고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나 자녀 장려 세제 역시 그대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만큼 세수가 주는 건데... 정부 대책은 마련됐나요.

<답변> 정부가 당초 안을 바꾸면서 세수는 연간 4400억 원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4400억 원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는 1조 3천억 원 정도 세수가 비게 됩니다.

정부가 135조 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고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구멍 난 재원은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 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4400억 원을 또 걷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하경제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다 세수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라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네요.

재원 확보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답변> 네, 정부가 내놓은 복지 공약은 돈 드는 공약만 100개가 넘습니다.

다 하려면 5년 동안 135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출 84조 원 줄이고 세수를 51조 원 늘리겠다, 이런 계획만 내놓고 있어요.

벌써 상반기 세수에 12조 원이나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1%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또 증세는 안 한다고 하니까,

세율은 높이지 않고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장의 상당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 부담을 늘리자는 겁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하한선을 과세 표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전체 0.2%에 불과하고, 우리 법인세율도 경쟁국보다 낮지 않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출을 84조 원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방만한 정부 지출을 손보고, 부처마다 중복-과다 편성되는 예산 구조를 바꾸자는 안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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